박광온, 경단녀 지원 개정안 발의…재취업 기간 연장·소득세 감면 등

2016-09-18 17:1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 시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현재 정부 요건에 규정된 재취업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0년 미만으로 연장해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2017년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은 현재 약 205만명으로 우리나라 기혼 여성 5명 중 1명 꼴로 조사됐지만, 지원 요건이 협소해 전체 경력 단절 여성 가운데 약 14.9%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9.7년 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여성 중 62.4%는 5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한 30대 여성이라도 연간 급여는 약 1200만~15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서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