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니면세점 택스프리 위주 체질개선" <중기연 분석>
2016-09-11 07:07
11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 미니면세점' 보고서를 보면 듀티프리(관세, 부가세 등이 부가되기 전 보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는 특허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고 큰 규모의 사업장을 임대해야 한다. 대규모 초기투자와 직접 상품 매입을 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유리하다. 대기업이 면세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독과점이며 듀티프리 판매 상품이 명품과 해외 상품에 집중돼 있어 내수품 활성화 기여도가 낮다.
반면 택스프리(내국인과 동일하게 상품 가격 지불 후 택스리펀드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환급받는) 시장 진입은 개인사업자나 협동조합 법인이 운영 가능하다. 세무서에 신고한 후 시설을 갖추면 영업할 수 있다. 운영 면에서 소상공인에게 용이하다.
보고서는 일반 소상공인의 미니면세점화를 독려하기 위해 △미니면세점 정책 설계·수정 △미니면세점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 교육 △미니면세점 육성 시범 사업 등 5단계 전략을 제안했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택스프리가 주된 면세 제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듀티프리 중심으로 발달했다"며 "미니면세점 시장에서도 소상공인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