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골드2호 "한진해운 용선료 47만 달러 못 받았다"

2016-09-09 19:13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코스피 상장 선박투자회사인 하이골드2호는 한진해운이 총 46만9440달러의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하이골드2호는 "계약상 5영업일 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한진해운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익상실사유(EOD)가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