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료 자사 매출로 회계처리...'분식회계' 논란
2016-09-05 14:06
최 의원은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행위"라며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 원을 자사의 매출로 인식한 행위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KT의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해 주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판단한 결과 ‘보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도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KT는 2년 전 국민권익위가 미래부에 권고한 내용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미래부는 지금까지 이를 수용해 단말기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법률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까지 의뢰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T는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KT가 특히 휴대폰 보험이 자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라는 논리는 스스로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에 의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KT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시자료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데 오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KT가 따라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의한 근거를 들었다. '제3자를 대신해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돼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라고 돼있다는 항목이다.
최 의원은 "KT는 단순히 보험료 수납을 대행해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에 지급하는 역할만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매출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는 KT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 가능한 회계 상식이다.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보험을 끼워 팔고 보험료를 자신의 매출로 잡겠다고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T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면서 "멀쩡한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KT는 아직 국세청을 상대로 오납한 부가세 환급 절차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KT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