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은행 모바일 플랫폼 활용도 높아진다

2016-09-05 18:00

KB국민은행 리브 더치페이/우리은행 위비뱅크 더치페이 서비스 [사진=각사 모바일 플랫폼 화면 캡쳐]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더치페이·간편송금 기능을 갖춘 은행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편리하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어 더치페이를 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더치페이(각자내기)를 할 경우 직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돈을 모아 더치페이할 수 있는 은행 모바일 플랫폼의 활용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선보인 모바일 플랫폼은 더치페이와 간편송금 기능을 갖추고 있어 현금 없이 간편하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송금할 수 있다. 또 한 번 서비스를 등록하면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 없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된다. 이에 따라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면 은행 모바일 플랫폼의 활용도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이 선보인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리브'에는 여러 사람의 공동 비용을 간편하게 나누고 송금할 수 있는 더치페이 기능이 있다. 우리은행 위비뱅크 더치페이 서비스는 총비용과 참석자 수를 입력하면 1인당 내야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통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선보인 올원뱅크에도 더치페이, 그룹송금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은행인 써니뱅크에서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를 기반으로 한 간편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모바일 앱 원큐뱅크 역시 간편송금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가상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선불전자지급식)이 아닌 전자자금이체 방식을 적용한 '휙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잡아가면서 모바일 플랫폼의 더치페이 기능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그 활용도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로 카드를 모으고 현금을 주고 받는 것보다 편하고 덜 어색하기 때문에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