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주택소방시설 설치 이색홍보 눈길
2016-08-31 10:22
모 주류회사의 소주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스터를 인쇄하여 홍보하는 것이다.
홍보 문구와 포스터는 고양시에 유통되는 15만병에 인쇄되었으며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매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손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소주병을 활용한 홍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류회사측과 올 초부터 협의하였으며 회사측에서 흔쾌히 협력하게 되어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이러한 각계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모든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되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없었던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 초기에 경보를 울려 알리는 감지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