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이하 층수규제 원칙은 유지...지역별 세부적 스카이라인 등 공간계획 관심
2016-08-28 18:12
여의도이어 반포·서초·압구정 등 한강변 주요 지역 지구단위계획 나온다
지구단위계획에는 보통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한다. 한강변 재건축의 경우 2030 기본계획과 한강변 관리기본 계획에 맞춰 재건축을 해야하는 데 이번에 마련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이같은 상위 개념을 포괄해 구체화하는 개념인 셈인 것이다.
한강변 재건축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스카이라인과 평면계획 등 입체적인 공간계획의 틀을 짜 놓은 상황이다. 특히 스카이라인의 경우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는 블록별 또는 단지별 등으로 보다 세부적인 층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가 한강변 관리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층고 논란은 사실상 종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포 아파트 지구는 △준공 20개 △착공 1개 △사업인가 5개 △조합인가 7개 △추진위승인 4개 △미추진 28개 등 총 65개 단지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용적률 300%를 채워 최고 35층 높이 58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변경인가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를 마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해 초 까지만해도 45층 이상으로 짓기 위해 서울시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이해 관계자들은 서울시 곳곳에서 집회 등 갖가지 방법을 통해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도시 공간 계획과 경관 보호 차원에선 한강변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선 재산권 침해다"고 주장했다.
서초 아파트 지구의 경우 △준공 8개 △착공 2개 △사업인가 6개 △조합인가 1개 △추진위승인 2개 △미추진 3개 등 총 22개 단지로 구성됐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도 당초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20개동에 3000여가구의 대단지로 계획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지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주거지역의 경우 35층을 넘길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총 8000가구가량이 재건축 사업 대상이다. 최근 조합설립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재개된 상황이다. 그 중 가장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상업지역의 서울아파트는 토지주와 시공사가 함께 개발하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용적률을 750%까지 올릴 예정이다. 주거지역의 목화아파트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 아파트 내에서도 35층 이상으로 재건축이 이뤄지길 바라는 주민들도 있어 다소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은 "개별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이 각각 따로 진행되면 지역 전체로서 조화가 깨지게 된다. 사전에 단지별로 공통점을 갖고 통일된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뤄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서초·반포·여의도의 경우 한강변에 위치하다보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보다 우선순위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