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압구정 이어 '반포·서초·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나온다…35층 규제 한강변 관리계획 구체화
2016-08-28 17:22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수립 위한 용역 예산 오는 9월 신청
특히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변 역사성을 고려한 재건축 스카이라인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이번 계획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 상업지구의 경우 51층 이상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반포·서초의 경우 층수를 35층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엔 도심과의 접근성 주변 산 등 자연경관·역사성 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월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을 신청할 예정이다. 용역은 내년에 시작되며 1년반 안에 용역이 마무리되야 한다.
앞서 시는 한강과 주변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관리계획인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재건축 시 35층 이하의 높이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여의도·용산·잠실 등 도심에 위치하지만 복합건축물 즉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1층 이상 가능토록 했다.
용역 대상이 되는 아파트 지구 단지 수는 △반포 65개 △서초 22개 △여의도 11개 등이며 용역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관련 계획 △사전경관계획 △교통영향평가 실시 △성과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정 결정에 필요한 도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에 대한 시민이용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민간 저이용부지 등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정비계획, 사전협상 등을 통해 공공기여를 수변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하고 한강변·접근로변으로 최대한 집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경관계획으로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을 만들고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여의도지구는 수변도심경관 유도지역으로 복합건축물 조성과 연계해 높이를 유도하고 서초·반포지구는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배후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 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도시계획 틀 안에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 구역 적용 여부, 교통영향 평가 수반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