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난임부부에 시술 의료비 지원…아빠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늘려

2016-08-25 11:4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다음달 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달' 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확정하고 '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경제혁신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발언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연합]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16~’20)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만명 감소하는 등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긴급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고,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이 보장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3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이번 보완 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해인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만명 감소한데 따른 긴급 보완 대책이다.

보완 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 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히기 위해 시행 시기를 1여년 앞당긴 것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존 5만명에서 9.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316만원)까지 체외 수정은 기존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와 검사, 마취, 약제 등 시술 관련 제방 비용이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유산·사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켜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은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고위험 임신근로자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14만명에 이르는 고위험 산모를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20년까지 20개소로 늘인다.
 
오는 10월부터 미숙아(2.5㎏미만 출생)의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퇴원후에는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 병원 이용시 본임부담율을 42% 수준으로 줄인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출산 장려 대책도 추진된다.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한다. '아빠의 달'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돌봄 전용 교실을 2017년까지 8809개 실로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와 연계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재택·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해 준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이 보장된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토록 했다.
 
국민임대와 5·10년 임대 및 분양 주택에 대해 다자녀 가정을 우선 특별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3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에 그동안 3자녀 기준에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출산 붐을 선도할 수 있도록 2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도입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상시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 이행동력 강화하고,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등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달' 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