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공항 활성화 위해 재정 지원···'조례 공포'

2016-08-25 10:59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5일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대상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등이다.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중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원 이내와 울산공항 신규 취항해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중 반기 탑승률 70% 미만 시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 원 이내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6개월 이상 울산공항을 운항한 항공사업자에 대해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등을 5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의 경우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와 항공사업자에 대해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KTX울산역 개통 이후 운항편수가 줄면서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기존 운항횟수 유지는 물론 노선 증편을 통해 항공교통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정 지원을 위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8300만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