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입구서 체납차량 걸러내
2016-08-25 07:17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기능 확대…번호판 영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청 정문 출입구에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을 확대·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앞선 2012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해온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 인식 기능에 세외수입과 과태료 체납 차량 검색 기능을 더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미납 차량도 걸러낸다.
시청사로 진입한 차량 중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세외수입, 과태료 각각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 대상이 된다. 담당 직원이 번호판을 떼어내 시청 징수과 사무실에 보관한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를 다 낼 때까지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는다. 장기간(보통 1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올해 7월 말 현재 성남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2억원,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은 303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6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