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시행 2년] 박원순 "1~2명 부패 공직사회 전체 신뢰 무너뜨려… 즐거운 변화 결실로"
2016-08-23 10:02
"부정부패 엄격한 잣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실 굉장히 무서운 법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규정이 있건 없건 서울시 공무원의 99% 이상은 매우 깨끗하다고 자부합니다. 극히 일부에서 권력을 남용한 비리에 개입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터지면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까지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박원순법을 만든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박원순법'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공직은 가장 영예로운 봉사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엄격한 잣대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시행 1년이 흐르면서 나타난 공무원 비위 감소와 클린신고 증가 등 각종 즐거운 변화는 직원들의 의지가 만든 결실로 연관시켰다.
내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보다 시기상으로 2년 앞서는 박원순법의 의의로 공직사회 혁신의 첫 테이프를 끊었고,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조항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에 뒀다. 특히 자발참여를 원칙으로 둔 이행충돌심사에는 대상자인 1~3급 공무원 총 49명 전원이 동참했다.
올해 4월 28일 대법원이 '박원순법' 첫 적용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송파구 모 국장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며 서울시와 달리 결정한 것과 관해 "향후에도 내용 수정이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과거 법정의 판단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부응키 위한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중요한 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서 금품을 주고받는 문화를 근절하는 게 시대적 과제인 공직혁신 첫 걸음"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지난 대법원의 판결도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울시와 달랐던 것일 뿐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고 정리했다.
일각에서 여전히 박원순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지난 2년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을 통해 박원순법의 가능성이 확인됐고 이제 서울시 공직문화 원칙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참여를 의무화하고 재산뿐만 아니라 행동강령상 제척·기피·회유사유(9개)도 심사항목에 곧 추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심사대상을 현재 3급에서 4급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성과는 이어가되 법적 근거를 가질 때 확실한 실행력을 담보할 것이므로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신뢰 없이 공직사회 혁신도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청렴문화를 일궈가고자 한다"고 나아갈 방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