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영란법 조기 시행 등 초강도 10대 청렴수칙 발표

2016-08-18 17:48
최성 고양시장,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2일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 고양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문화 자체혁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 실천 선언을 통해 준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월 복무규정을 심대히 위반한 문화재단 간부 7명을 파면·해임 처분한 데 이어 최근 공문서를 위조한 문화재단 팀장을 파면조치 및 검찰 고발하고,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공직자 3명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각 파면·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청렴치 못한 공직자는 고양시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전면적인 고강도 청렴대책을 가동해오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결의를 시작으로 고양시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 공직에 대한 103만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앞선 8월 12일부터 김영란법을 조기 시행하고, 특히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 영구 퇴출에 이르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양시 공직자 10대 청렴 행동수칙은 최 시장을 비롯한 시 전 직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지난 12일부터 김영란법 조기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일체 하지 않고 청탁 받는 즉시 신고, △민간 사업자 대표와의 청렴 MOU 체결, △성범죄·공금횡령·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직 4대 비리행위 판명 시 즉각 퇴출, △지시불이행 및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을 현저히 해치는 공직자에 엄중 문책 △공직 4대 비리사건 제로화 선언, △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산하·위탁기관 임직원 등 유관단체 모든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부서장 연대책임, △음주가무 위주의 회식 대신 문화회식, 더치페이 생활화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언행을 절대 하지 않고, △이상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공직상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등 청렴대책과 관련한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산하공공기관에도 엄격히 적용된다.

또한 시는 내부고발제·전문교육 의무화·멘토링 시스템 강화 등 성비위 예방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최고 강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비롯해 김영란법 조기 시행 추진 로드맵을 토대로 전 직원 대상 교육·홍보 상시 진행 및 간부·직원 대상 청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 전문

우리는 103만 행복도시의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등 사회적 부조리를 근절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렴실천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고양시는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청탁금지법」(가칭 김영란법)을 오늘(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오늘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기존의「공무원 행동강령」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2. 고양시는 인허가․계약 업무에 대한 개입, 위법행위 묵인 및 직무상 비밀 유출 등「청탁금지법」에서 정한 15개의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수수를 일체 하지 않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즉시 신고한다.
3. 부정청탁없는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별로 <민간 사업자 대표와의 청렴 MOU 체결> <클린 공사협의체> <자재 선정 및 특정 공법 심의위원회> 등의 제도를 자율적으로 적극 운영한다.
4. 고양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하여 ‘공직 4대 비리행위’(성 관련 범죄, 공금횡령, 금품수수, 음주운전)가 판명될 경우 즉각적으로 공직에서 퇴출(One-Strike Out) 시키고, 지시불이행 및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을 현저히 해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5. 고양시는 향후 공직 4대 비리사건의 제로화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을 철저히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청렴교육의 대상에는 시 공직자는 물론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복무요원대상,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의 임직원 등 공직 유관단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6. 부서나 기관의 상급자(산하기관장 포함)가 충분한 청렴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적절한 청렴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 4대 비리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는 부서장 역시 연대책임을 진다.
7. 성평등과 공직 내 성 비위 척결을 위해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최고 강도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성 관련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성 고충상담 창구’를 다양화하고, 고양시에 설치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
8.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성 관련 언행을 절대 하지 않는다.
9. 청렴한 공직생활과 행복한 가정생활이 공존하도록 폭탄주 돌리기, 러브샷, 음주가무 위주의 2차 회식을 지양하고, 영화관람 및 생활체육 등의 <건전한 문화회식>과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더치페이 문화>를 생활화 한다.
10. 이상에서 언급한 고양시 공직자의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부서별·기관별 세부수칙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문책과 동시에 <승진 및 희망보직>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국내외 문화체험> 등에서 배제되는 공직상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2016년 8월 12일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