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유지…과세 불복대응 강화
2016-08-18 12:00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6월 말 기준 세수실적 121조 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과 비슷한 1만7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조사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1만7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해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성실신고 유도에 있는 만큼 성실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조 9000억원이 증가했다.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2013~20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세수증가의 원인으로 작년 4.9%의 명목 GDP 성장률, 코리아 그랜드 세일·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거래 증가 등 지난해 긍정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비과세·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 원 → 1.5억 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세법개정 효과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식당, 농수산물 등)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고 지능적, 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 운영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성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중경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중경 회장은 "우리나라 세무행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공인회계사회도 국세청과 적극 협업하면서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역활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조사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1만7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해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성실신고 유도에 있는 만큼 성실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조 9000억원이 증가했다.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2013~20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세수증가의 원인으로 작년 4.9%의 명목 GDP 성장률, 코리아 그랜드 세일·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거래 증가 등 지난해 긍정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비과세·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 원 → 1.5억 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세법개정 효과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식당, 농수산물 등)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고 지능적, 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 운영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성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중경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중경 회장은 "우리나라 세무행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공인회계사회도 국세청과 적극 협업하면서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역활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