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빛과 그림자] 아나바다에서 우버까지…대한민국은 공유 열풍
2016-08-08 14:59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유경제가 우리 경제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 물품을 돈으로 구매해 소유하는 개념에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빌려쓰는 공유경제가 자리잡으며 대상이 자동차, 책, 의류 등에서 경험, 지식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요청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 등장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운동은 한국적 '공유경제'의 태동이었다.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공유경제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공유하는 물건은 자동차나 숙소에서 유아용품, 의류 등 일상용품으로 다양해졌고 백화점에서도 드레스나 정장 등 가격은 비싸지만 평소 활용도가 낮은 고급 옷을 정상가격의 10% 정도만 내면 사흘 간 빌려주는 서비스도 생겨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B2C(기업-소비자) 렌털 시장의 규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약 10%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시장 규모(매출)만 16조9000억원에 이른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에서는 패션 렌털 시장도 호황이다.
미국 최대 규모 패션 렌털 브랜드 '렌트더런웨이(Rent-the-Runway)'는 회사 설립 7년만인 지난해 연 매출 8000억원을 올렸고 일본의 '에어클로짓(Air Closet)'도 2014년 말 개장한 이후 1년 만에 가입 회원 수가 7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경제 기업들은 각나라별로 불법이냐 합법이냐 판단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09년 시작된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영국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프랑스에서는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등 심한 견제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물론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등은 우버의 사업에 대해 부분적인 금지 조처를 취하는 등 공유경제를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다른 기준으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공유경제 기업은 사업을 위해 개별국가의 정부와 일일이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지만 기존 사업자들과 이익이 충돌하고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비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우버등 공유경제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B2C)는 기업이 사전·사후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개인 간 거래에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면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면 공유경제 서비스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일반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물품을 돈으로 구매해 소유하는 개념에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빌려쓰는 공유경제가 자리잡으며 대상이 자동차, 책, 의류 등에서 경험, 지식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요청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 등장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운동은 한국적 '공유경제'의 태동이었다.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공유경제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공유하는 물건은 자동차나 숙소에서 유아용품, 의류 등 일상용품으로 다양해졌고 백화점에서도 드레스나 정장 등 가격은 비싸지만 평소 활용도가 낮은 고급 옷을 정상가격의 10% 정도만 내면 사흘 간 빌려주는 서비스도 생겨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B2C(기업-소비자) 렌털 시장의 규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약 10%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시장 규모(매출)만 16조9000억원에 이른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에서는 패션 렌털 시장도 호황이다.
미국 최대 규모 패션 렌털 브랜드 '렌트더런웨이(Rent-the-Runway)'는 회사 설립 7년만인 지난해 연 매출 8000억원을 올렸고 일본의 '에어클로짓(Air Closet)'도 2014년 말 개장한 이후 1년 만에 가입 회원 수가 7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경제 기업들은 각나라별로 불법이냐 합법이냐 판단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09년 시작된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영국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프랑스에서는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등 심한 견제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물론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등은 우버의 사업에 대해 부분적인 금지 조처를 취하는 등 공유경제를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다른 기준으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공유경제 기업은 사업을 위해 개별국가의 정부와 일일이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지만 기존 사업자들과 이익이 충돌하고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비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우버등 공유경제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B2C)는 기업이 사전·사후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개인 간 거래에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면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면 공유경제 서비스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일반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