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항공·숙박·렌터카 계약 피해 5년간 급증…제주항공 1위 오명
2016-08-03 14:16
대부분 계약해지·청약철회·위약금·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 분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여름 휴가철에 자주 이용하는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의 대부분은 계약관련 분쟁이었다.
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 숙박, 렌터카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 피해는 2011년 254건에서, 2015년 900건으로, 숙박시설 피해는 120건에서 425건으로 3.5배 증가했고, 렌터카(자동차 대여) 피해는 90건에서 226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계약관련 분쟁인 것을 집계됐다.
항공사 피해는 (2011~2015년 합계) 총 2,759건 중 1,977건(71.6%)이, 숙박시설 피해는 총 1,340건 중 1,115건(83.2%), 렌터카 피해는 총 795건 중 362건(45.5%)이 계약관련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관련 분쟁은 계약해지, 청약철회,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이 주를 이룬다고 답했다.
항공사 피해는 저비용 항공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 분류결과 국적항공사 피해구제 총 337건 중 중 제주항공이 107건으로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70건), 대한항공(66건)의 순이었지만 국적항공사 피해구제 건수 중 저비용 항공사가 총 201건으로 두 항공사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또한 저비용 항공 중 외국 국적인 저비용 항공사의 피해는 더 심각했다.
소비자원이 2015년 10월∼2016년 3월 사이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건수는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가 가능해 소비자가 더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446건 중 269건(60.3%)로 대형 항공사의 약 1.5배에 달했다.
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 숙박, 렌터카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 피해는 2011년 254건에서, 2015년 900건으로, 숙박시설 피해는 120건에서 425건으로 3.5배 증가했고, 렌터카(자동차 대여) 피해는 90건에서 226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계약관련 분쟁인 것을 집계됐다.
항공사 피해는 (2011~2015년 합계) 총 2,759건 중 1,977건(71.6%)이, 숙박시설 피해는 총 1,340건 중 1,115건(83.2%), 렌터카 피해는 총 795건 중 362건(45.5%)이 계약관련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관련 분쟁은 계약해지, 청약철회,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이 주를 이룬다고 답했다.
항공사 피해는 저비용 항공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 분류결과 국적항공사 피해구제 총 337건 중 중 제주항공이 107건으로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70건), 대한항공(66건)의 순이었지만 국적항공사 피해구제 건수 중 저비용 항공사가 총 201건으로 두 항공사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또한 저비용 항공 중 외국 국적인 저비용 항공사의 피해는 더 심각했다.
소비자원이 2015년 10월∼2016년 3월 사이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건수는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가 가능해 소비자가 더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446건 중 269건(60.3%)로 대형 항공사의 약 1.5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