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구속’ 면했다, 넥센도 ‘최악’ 피했다

2016-08-17 10:29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거액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검찰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KBO리그가 진행 중인 가운데 넥센 야구단도 시즌 도중 구단주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서울중앙지법(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당장 넥센 야구단은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다. 이 대표는 넥센 야구단의 운영 및 선수 영입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절대적 존재였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넥센 야구단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다.

그러나 넥센 야구단의 미래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법원은 이 대표의 투자 사기 건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했다. 향후 재판 결과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도의적인 책임도 면하게 힘들게 됐다. 이 대표의 넥센 야구단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을 일부 빼돌리는 과정에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2016 KBO 규약 제13조에 2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KBO 임원이 될 수 없다. KBO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면 구단 대표이사직도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