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가능

2016-08-17 11:00
기존 대상자 연 1.5% 금리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연 2.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2일부터 연간 5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주택임대차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월세대출 이용가능 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난해부터 저리로 매달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되며,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연 2.5%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의 금리로 우대 지원한다.

이용 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로 늘어난다. 최초 3년 이후 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하던 것이 최초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바뀐다. 취급은행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달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잇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표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