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대출 공급한도 폐지…정식상품 상설화

2021-05-23 19:03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이 정식 상품으로 상설화됐다.

2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청년 전·월세 대출은 공급 한도가 폐지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9년 5월 주금공, 시중은행들과 함께 내놓은 상품이다.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7000만원 이하)과 월세(월 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대출 대상자의 연 소득은 7000만원 이하다.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실제 적용된 평균 금리는 지난달 기준 신규는 1.86%, 누적 2.1%로 나타났다.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서 20∼30bp(1bp=0.01% 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다. 소득이 없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전체 이용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당초 당국은 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한도를 1조1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 3월 4조1000억원 또한 소진되면서 공급 한도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지난달까지 공급된 대출 실적은 총 5조1000억원이다.

주금공 측은 기존에 설정했던 공급 한도는 일종의 예상치였던 만큼 수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상품 기획 초기에는 사고나 부실 추이, 정책효과 등을 보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다른 고객층과 리스크에 큰 차이가 없어 청년 전·월세 대출이 정식 상품으로 상설화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서울 동작구의 한 대학가 담벼락에 원룸, 하숙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