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구단주 구속영장 기각
2016-08-17 07:22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을 일부 빼돌리는 과정에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