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車 소음성적서 조작하면 매출액 3% 과징금 부과"…16일 법안 발의
2016-08-15 17:14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차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 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총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을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 총 178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