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담배소매업 사업장 일제정비

2016-08-10 13:32

[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은 77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비는 사업자 등록 폐업여부 및 담배 미매입 현황 확인 등을 거쳐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곳을 조사, 자진 폐업신고 안내 및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내 소매인에 대한 현황조사도 병행한다.

담배소매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앞으로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김기서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 정비를 통해 그동안 지정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의 정당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