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첫 금메달' 켈멘디, 프랑스 전지훈련 당시 도핑거부 ‘논란’ [올림픽 라운지]
2016-08-09 10:17
9일(한국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올림픽 여자 유도 52㎏급에서 우승한 코소보의 마일린다 켈멘디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훈련할 당시 프랑스도핑방지위원회(AFLD)가 실시한 불시 검사에서 소변 샘플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이유로 그는 프랑스에서 일시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켈멘디 말고도 지난해 유럽선수권대회 여자 63㎏급 우승자인 마르니타 트라이도스도 AFLD의 소변 샘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두 선수 모두 국제유도연맹(IJF)의 도핑 담당자와 상의 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6일 프랑스도핑방지위원회(AFLD)는 프랑스 남서부의 생시프리엥에 마련된 훈련캠프에 조사관을 보내 불시에 도핑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켈멘디와 트라이도스는 소변 샘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함께 검사 대상에 오른 여자 63㎏급 제브리 에망(프랑스)과 런던 올림픽 여자 78㎏급 금메달리스트인 케일러 해리슨(미국)은 도핑 검사를 받아들이고 제출했다.
AFP 통신은 국제유도연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켈멘디와 코치는 불시 검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맹 역시 AFLD의 검사 절차 상에 논쟁거리가 있다고 본다"며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되도 프랑스 지역에서만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켈멘디의 코치인 드리토 쿠카도 "AFLD 조사관이 켈멘디가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는 세계반도핑기구(WADA)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선수가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AFP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전하며 "국제유도연맹이 켈멘디에게 AFLD의 불시 검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AFLD는 오는 9월 켈멘디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