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5단계로 평가해 심하면 퇴학 조치

2016-08-07 09: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정도를 5단계로 평가해 심하면 퇴학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학교폭력을 5단계로 평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먼저 기본 판단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의 5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각 기본 판단요소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5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해 자치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종합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 적용 사례집을 발간‧보급할 계획이다.

사례집에는 각 조치별 대표사례가 포함되도록 해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 고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고시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간 다른 조치 결정 및 조치결정 불복에 따른 민원 또는 재심 청구 건수가 증가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 조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도, 위원회의 심의 자율성을 보장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일반 학생들의 교육적 이익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시영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이번 고시안을 통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해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높아져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