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뇌전증 무관… 경찰 "사고 당시 의식 있었다"

2016-08-04 13:57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맨 오른쪽 차량이 사고를 낸 외제차.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 포함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건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뇌전증(간질)과 연관성이 없다는 증거가 나왔다.

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가 가해 운전자 김씨(53)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이 영상 속에는 김씨가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고속질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원인이 김씨의 지병인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상 때문이 아닌, 뺑소니를 내고 긴박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경찰서 한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사고 직전 김씨에게 뇌전증 발작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어 뺑소니 혐의도 적용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해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