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뇌전증 무관… 경찰 "사고 당시 의식 있었다"
2016-08-04 13:57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건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뇌전증(간질)과 연관성이 없다는 증거가 나왔다.
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가 가해 운전자 김씨(53)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이 영상 속에는 김씨가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고속질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경찰서 한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사고 직전 김씨에게 뇌전증 발작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어 뺑소니 혐의도 적용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