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미신고로 과태료 2000만원

2016-08-03 09:25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재후 대표변호사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앤장은 퇴직한 공직자 총 9명을 영입하고도 이들의 명단이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과 업무활동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변호사는 각각 3명과 7명이다. 이중 1명은 영입 사실과 업무활동 내역이 모두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김앤장 측에 같은 혐의로 징계를 내릴 때 확인되지 않았던 변호사법 위반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 관계자는 "김앤장의 작년 징계 이후 퇴직공직자 영입 및 활동내역을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된 혐의는 모두 작년 징계를 내리기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김앤장의 주모 변호사는 퇴직 공직자 총 7명을 영입해놓고도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한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김앤장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 2000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변호사법 89조의6에는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은 퇴직한 공직자를 영입했을 때 그 명단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돼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조합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