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서 회원제 방식으로 집단 성매매 알선

2016-08-01 22:03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의 주택가에서 회원제 방식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 원모(44)씨를 구속하고, 맹모(4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원씨는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 지하에서 일반 음식점을 가장한 성매매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10만~20만원 안팎을 받아 챙겼다. 

맹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님들을 모았고 입장료는 현장에서 건네받거나 선불로 미리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시키거나 다른 이들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