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성매매 피해 방지 활동 주력
2016-07-25 11:4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최근 군포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흥업소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며, 불법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업소 내 게시해야 한다.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와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24시간) 등을 알리는 게시물도 유흥업소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