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민생안정]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2016-07-28 15:00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개인사업자(2억원까지 매출액의 50%, 2억원초과 40%), 음식접업 특례(1억원이하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5% ), 법인사업자(2018년말까지 35%)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9/109)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소비자 대상업종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 * 공제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공제율 음식.식박업소 2.6%, 기타사업자 1.3%
◆대.중소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 공제
-적용기한 2019년12월31일까지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시 공제율인상
-일반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체력단련실 등을 취득하면 금액의 7%공제(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중소기업은 10%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기본한도 한시액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적용기한 2019년12월31일까지 연장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인테리어 등 시설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