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직원간 연봉차 최대 40%까지 확대
2016-07-21 12: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시중은행원들의 연봉 차등폭이 최대 40%까지 늘어난다.
기본급의 경우 직급에 따라 1%포인트에서 3%포인트까지 차이가 벌어지며 전체 연봉 중 성과급 비중은 20~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2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책임자급 이하에 적용됐던 호봉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봉제를 도입, 20~30% 이상의 연봉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 등 국내 14개 은행들은 대부분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해왔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반 직원에도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부점장 이상 관리자급의 경우 연봉 차이가 30% 이상으로 벌어지며 책임자급 이하 일반 직원은 단계적으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안정화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급의 경우 해마다 호봉 상승에 따라 기본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리자급의 경우 평균 3%포인트 이상 차등 인상하며 일반직원은 최소 1%포인트의 차이를 두도록 했다.
전체 연봉 중 성과급 비중 역시 관리자급은 30% 이상, 일반 직원은 2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평가에 따라 성과급 차이가 최소 2배 이상 벌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연봉을 차등 지급하기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핵심성과지표(KPI) 중심의 집단 위주로 평가해온 데다 개인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평가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평가 시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평과와 직무능력 등을 따지는 역량평가로 구성하고 등급 수를 S·A·B·C·D 등 5개 이상으로 구분토록 했다. 평가 등급 별 인원 비중은 B등급 50%를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5%포인트씩 차이가 나도록 구성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이 모든 시중은행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은행의 사정을 고려하고 노동조합 및 직원들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을 중심으로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시중은행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노조는 최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9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