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개인적 원한으로 버스 진로방해 등 보복 운전한 50대 입건
2016-07-20 16:39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고흥경찰서는 20일 개인적 원한을 이유로 고속버스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5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45분께 고흥군 도양읍 읍민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54)씨가 운전하는 고속버스 앞에서 서행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높여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B씨의 안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5년 전 B씨와 같은 회사 근무하면서 가정사로 인한 원한으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