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10명 중 4명은 '평범한 회사원' '… 남성 비율 절대적

2016-05-17 13:41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보복·난폭운전자 10명 중 4명은 직업운전자들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보복·난폭운전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32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일반 회사원이 18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16%(72명)였다. 또한 무직자(70명·15.6%)와 배달원 등 종업원(10.2%·46명)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통념상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이 거칠게 운전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일반 회사원이 많은 이유는 분노 조절과 연관성이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은 평소 사업장에서 운전교육을 받지만, 일반 회사원들은 운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복·난폭운전으로 입건된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거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고, 남성 비율이 98.2%(442명)로 절대적이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65.8%(296명)나 됐다. 전과 1범이 25.3%(114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 3범 이상도 21.6%(97명)였다. 최근 3년 안에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도 67.3%(303명)를 차지했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차의 종류는 승용차가 69.3%(312대)였다. 택시와 화물차는 각각 6.2%(28대)와 6.0%(27대)에 그쳤다.

운전 유형별로는 보복운전 300명, 난폭운전 150명이 각각 입건됐는데 이들의 범행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보복운전자들의 절반 이상(167명·55.7%)은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적과 상향등'(27.3%·42명)이나 '상대 차량의 서행운전'(10.3%·31명)의 이유도 있었다.

가장 흔한 보복운전 형태는 고의적인 급제동(42.3%·127명)이었다. 차량 밀어붙이기(21%·63명)와 폭행·욕설(13.3%·40명)도 많았다.

난폭운전자의 경우 응답자 44.7%(67명)가 '다급한 일 때문'이라고 답했다. '평소 습관'(27.3%·41명)과 '음주 등 단속 회피'(21.3%·32명) 등이 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폭·난폭운전 사례가 늘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형사입건된 운전자들에게 운전교육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