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 위법 결론....공승배 대표 불구속 기소

2016-07-19 15:04
2조원 규모 중개업계 업역 다툼 본격 법정공방으로 비화
중개업계 "사법제재로 엄단을" vs 트러스트 "중개수수료 안받아 적법"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검찰이 변호사 중개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이하 트러스트)'의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러스트와 공인중개업계간의 업역 다툼은 본격적인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15면>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제9조 무등록 중개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혐의(제18조의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도 받는다.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영업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불구속 기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공인중개업계는 검찰의 판단을 반겼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으로 엄단을 촉구한다”며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러스트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제하는 중개행위는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다”며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트러스트는 올해초 영업을 시작했으며 홈페이지에 매물을 올리고 거래가 이뤄질 경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최대 99만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