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면세점 앞 도로 점령 불가"…"무단 사이렌에 범칙금"

2016-07-19 16:09
국무회의…'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심의·의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앞으로 관광버스가 면세점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할 수 없게된다. 또 무단으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로를 질주하는 긴급차량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위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이나 순찰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4만원∼7만원의 범침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면세점처럼 관광 수요로 인해 버스 등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형 승합차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20일 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개정안은 호텔, 면세점 등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이런 시설의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이 별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경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면 됐던 것에서 범위와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전용주차구획 설치·차량 상시배치)에 활용될 경우 일부 면적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연구개발비 가운데 학생인건비 항목을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식품의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양성분 가운데 당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금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임기를 마치고 출국한 벳쇼 고로(別所浩郞) 전 주한 일본대사와 일본의 양심적 지한파 언론인으로 알려진 고(故)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전 아사히신문 주필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