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기업결합 불허] 미래부·방통위, 후속조치 돌입...막판 변수 희박할 듯

2016-07-18 14:29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판정을 내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부처가 최종적으로 M&A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부처임에 불구하고, 공정위의 전례없는 기업결합 불허 조치에 커다란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8일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M&A 후속 심사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후속 심사 요청을 받게 되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통신자문단을 꾸려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60일간 방송의 공적책임과 함께 콘텐츠 수급계획, 조직 운영 계획, 기술력 등 해당 방송사의 사업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방통위도 자료 검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5일간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등을 평가해 미래부가 정한 심사 결과에 동의 여부를 전달하게 된다.

이후 양 부처의 사전동의가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미래부 장관이 M&A 허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첫 관문인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 단계부터 불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후속 심사가 무의미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따르면 SK텔레콤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M&A는 미래부 장관이 공정위 협의와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쳐 최종 인가하도록 돼 있다. 즉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판정이 나야 M&A가 성사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M&A를 승인한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불허 판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 포기신청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미래부의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게된다.

미래부 내부적으로는 지난 30년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불허 결정이 6건 밖에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 후속 심사에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방송·통신 분야의 M&A 심사에서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라면서 "현행 법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후속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M&A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역할론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M&A 심사의 최종 인허가 키를 쥐고 있는 주무부처임에 불구하고, 사실상 공정위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