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과위생사란? 구강보건 및 치과진료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2016-07-12 17:32

[사진=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치과위생사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란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를 담당하는 전문직업이다.

치과위생사는 일반인들이 치과진료실에서 만나는 치과계 전문인력으로 치과병·의원과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보건소, 국·공립의료기관, 산업체 의무실,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서 교육적·임상적·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종사한다.

치과위생사는 크게 4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첫번째는 구강건강증진 및 교육연구가이다.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사업장 및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두번째는 예방치과 처치자이다. 잇몸병 및 충치예방을 위해 치석제거(스케일링)와 치태조절,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위생용품사용법 및 칫솔질 교습, 식이조절 등을 수행하여 환자가 최적의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번째는 치과치료 협조자의 역할을 한다.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환자의 구강내·외 치과방사선촬영 및 현상과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 및 치료 전 교육, 진료과정 협조 및 치료 후 유의사항, 계속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진료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치과위생사는 진료에 관계되는 물적 인적 자원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시간배정이나 절차관리, 요약급여 및 의무기록 관리, 재료 및 약재관리 등의 전반적인 병원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치과위생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치과위생사 면허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치위생(학)과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