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세포 배아복제 허용…7년만에 조건부 연구 승인
2016-07-12 01:00
인간복제 방지체계 구축 등 제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7년 만에 다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차의대는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시신경 손상이나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 같은 난치병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연구 기간은 2020년까지 5년간이다.
이번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은 지난 2009년 차병원이 내놓은 같은 내용의 연구계획을 허용한 후 7년 만이다.
체세포 복제배아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배아에서 치료용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것이다. 2005년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을 한 것이 이 연구다.
정부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의대 연구 허용에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난자 획득 합법성과 인간복제 방지 장치 등의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조건으로 이 계획을 승인했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꾸려 연구에 쓰이는 난자의 난자이용연구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확인하고,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을 직접 참관하기로 했다.
또 연구에 사용된 난자와 배아의 폐기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게 하고, 매년 현장 점검을 벌여 인간복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