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손 놓은 식약처
2016-07-11 01:00
건강식품 등 직구 늘면서 소비자피해·불만상담도 급증
유해물질·하자 적발돼도 '접속 차단' 외엔 뚜렷한 제재 없어
"일일이 확인 불가…소비자 각별히 주의해야" 형식적 답변만
유해물질·하자 적발돼도 '접속 차단' 외엔 뚜렷한 제재 없어
"일일이 확인 불가…소비자 각별히 주의해야" 형식적 답변만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얼마 전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마그네슘 3병을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 알약 표면에 검은 얼룩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품을 복용했다. 이후 피부 곳곳에 좁쌀 같은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나타났다. 가려운 부분을 긁으면 해당 부위가 부풀어 올랐다. 구매처에 문의했지만 차일피일 답변을 미뤘고 결국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평소 미용에 관심이 많은 서울의 주모씨는 해외 직구로 치아 미백제를 구입했다. 얼마 후 중국에서 제조된 무허가 의약품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업자가 적발된 뉴스를 보고 확인한 결과 자신이 사용 중인 제품과 같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족'이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들은 팔장만 끼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2014년 2781건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2015년도 상반기 상담 건수는 3412건으로 전년 동기 접수된 1268건 대비 약 2.7배 많아졌다.
문제는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단순한 물질적 피해 이외에 건강상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직접 섭취하는 건강보조식품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해외 직구 건강보조식품이 국내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믿는 체감 가격차가 생기면서 구매가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 해외 직구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해물질이 꾸준히 적발돼도 별다른 제제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발견 때 2일 내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해외 직구 방식을 악용해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초까지 1년 가까이 판매를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현행 차단 시스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이 판매자는 1년 동안 무려 2만4364세트를 판매해 약 1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각 지방청 등에서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일일이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직구로 판매돼 시중 유통되는 제품은 1년에 4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통 전문가들은 "해외 직구가 보편화된 만큼 우리 정부 기관들도 유기적인 상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위법 사이트의 경우 즉각 차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