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쉬인 공습에...중소기업계 "국내 중기 53.1% 피해"

2024-03-26 13:34
중기중앙회, 해외직구 중소기업 피해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국 이커머스 직접구매(직구)로 인해 입은 피해 유형 조사결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우리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 활성화로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면서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약 20만원)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