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에 국내선 유류할증료 2개월 연속 1100원
2016-07-07 18:07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최근 유가 상승하면서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에도 1100원으로 책정됐다.
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이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편도 1100원으로 책정됐다.
적용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일 기준이다. 항공사는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는다.
현재 유류할증료는 두달 전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내선(전전달 1일~말일)은 갤런당 120센트 이상, 국제선(전전달 16일~전달 15일)은 150센트 이상이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