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집수리' 행사 개최
2016-07-07 08:15
주거취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집수리 지원
관내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수리부터 A/S까지 책임 시공
관내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수리부터 A/S까지 책임 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는 8일 시·구 공무원, 시민봉사자, 비영리단체(해비타트)가 협력하는 ‘민관협력 희망의 집수리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행사는 올해 재생지역 중 한 곳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에서 진행되며, 서울시 및 종로구 공무원과 해비타트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40여명이 힘을 모아 3가구를 수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봉사단 발대식, 집수리 사전작업, 집수리 활동의 3부로 구성된다. 봉사단 발대식에는 서울시와 해비타트의 업무 협력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후 현장경험이 풍부한 해비타트 담당자가 봉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2009년부터 매년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희망의 집수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서울시민을 위해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리(사업) 유형은 크게 공공주도형, 민간참여형 두 가지다. 공공주도형은 도배, 장판, 단열, 새시 등 13개 공종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한다. 민간참여형의 경우 ‘주거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재생과 주거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공공주도형 사업은 개인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중 소득기준이나 가구 노후도, 수리의 긴급도에 따라 적합한 가구가 선정되며 사업자가 가정으로 방문해 수리 항목에 대해서 거주인과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한다.
민간참여형 사업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선정한 주거재생지역과 연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한다.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한다. 민간참여형 사업은 시가 비영리법인과 사업비를 매칭해 5개 공종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집수리 시공 후 A/S 기간을 단축(기존 20일‣15일)하고 임대차 잔여기간을 확인(월세 6개월, 전세 1년 이상)하여 신청하게 하는 등 거주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민간과 힘을 모아 저소득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행사는 올해 재생지역 중 한 곳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에서 진행되며, 서울시 및 종로구 공무원과 해비타트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40여명이 힘을 모아 3가구를 수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봉사단 발대식, 집수리 사전작업, 집수리 활동의 3부로 구성된다. 봉사단 발대식에는 서울시와 해비타트의 업무 협력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후 현장경험이 풍부한 해비타트 담당자가 봉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2009년부터 매년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희망의 집수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서울시민을 위해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리(사업) 유형은 크게 공공주도형, 민간참여형 두 가지다. 공공주도형은 도배, 장판, 단열, 새시 등 13개 공종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한다. 민간참여형의 경우 ‘주거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재생과 주거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공공주도형 사업은 개인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중 소득기준이나 가구 노후도, 수리의 긴급도에 따라 적합한 가구가 선정되며 사업자가 가정으로 방문해 수리 항목에 대해서 거주인과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한다.
민간참여형 사업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선정한 주거재생지역과 연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한다.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한다. 민간참여형 사업은 시가 비영리법인과 사업비를 매칭해 5개 공종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집수리 시공 후 A/S 기간을 단축(기존 20일‣15일)하고 임대차 잔여기간을 확인(월세 6개월, 전세 1년 이상)하여 신청하게 하는 등 거주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민간과 힘을 모아 저소득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