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진타오 前비서실장' 링지화에 무기징역 선고...'신4인방' 전원 몰락
2016-07-04 17:50
뇌물수수, 국가기밀 불법취득, 직권남용 인정…뇌물수수액 132억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부패 혐의로 기소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4일 링지화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정치적 권리박탈, 개인재산 몰수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국가기밀 불법취득, 직권 남용 등 세 가지 범죄혐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링지화가 그동안 받아 챙긴 뇌물액수가 7708만5383위안(약 13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링지화는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톈진시 제1중급법원은 지난 달 7일 링지화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시 법정에는 링지화와 관련된 정·재계 관련인사들이 줄줄이 불려나오거나 비디오 녹화영상 형식으로 링지화의 범죄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12년초 아들이 낸 페라리 교통 사망사고 여파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으며 정치국원 진입에도 실패하는 등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그의 아들이 낸 '페라리 교통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면서 그의 부정부패 혐의가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그의 지지세력인 '산시방(山西幇·산시성 정·재계 인맥)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가고, 결국 지난 2014년 12월 링지화도 낙마했다. 그리고 이듬 해 7월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으며 검찰로 송치됐다.
링지화 수사 과정에서 부인 구리핑(谷麗萍)은 물론 형 링정처(令政策) 전 정협 부주석, 동생 링완청(令完成) 등 친·인척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거나 체포되면서 그의 일가는 사실상 몰락 위기에 처했다.
링지화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과 함께 시진핑 정권의 전복을 노린 '신(新) 4인방'으로 꼽히던 인물이다. 지난 해 3월 암으로 사망한 쉬차이허우를 제외하고, 저우융캉과 보시라이는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