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진로텍, 푸른솔GC포천 골프장 사업 ‘갈림길’

2016-07-04 14:41
법원 판결로 골프장 사업권 상실 위기…상고했으나 회원들과 협상 가능성 높아…법정관리 위험 골프장 회원들에게 ‘희소식’

가산노블리제CC를 낙찰받아 푸른솔GC포천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중인 유진로텍이 골프장 사업권을 잃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섰다.                                                                                     [사진=푸른솔GC포천 홈페이지]





경기 포천에 자리잡은 푸른솔GC포천(대중제 27홀·옛 가산노블리제CC)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이 골프장의 사업권에 대한 유의미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자본잠식상태인 국내 70여개 골프장의 향방과 관련해서도 이번 판결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핸랜드라는 운영사를 앞세워 2010년 회원제로 개장한 이 골프장은 경영악화로 시공사 유진건설에 진 빚을 못갚아 퍼블릭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아래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곧이어 파산절차를 밟았다. 경매가 수 차례 유찰된 끝에 629억원에 유진건설 자회사인 유진로텍에 낙찰됐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이 경우 유진로텍은 골프장 부동산만 보유하게 된다. 골프장 영업에 필요한 사업권은 당초 허가를 받은 코리핸랜드에 있다. 유진로텍은 그러나 기존 주주회원들로 구성된 코리핸랜드를 제쳐두고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덥석’ 승인했다. 요컨대 사업권이 원래 골프장 운영사인 코리핸랜드와 낙찰사인 유진로텍으로 2중 승인된 것이다.

유진로텍은 골프장을 낙찰받은 후 골프장 명칭을 바꿨고 4억∼7억원의 입회금을 낸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권리를 박탈당해 회원권이 휴지화된 회원들은 급기야 법에 호소했다. 경기도가 유진로텍에 내준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에서는 경기도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뒤집었다.

2심 판결 후 회원들은 ‘골프장 영업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만큼 경기도가 승인한 사업계획 변경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진로텍도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 상황에서는 골프장 영업정지 소송이 먼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푸른솔GC포천은 상떼힐CC(충북 충주·옛 장호원CC)처럼 골프장은 있으되 골퍼들은 받을 수 없게 된다. 20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상떼힐CC는 여러단계를 거쳐 SG골프가 약 170억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SG골프의 사업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골프장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푸른솔GC포천이 상떼힐CC처럼 영업을 못하게 되면 운영사인 유진로텍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골프장 사업을 포기하거나, 코리핸랜드의 회원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이 골프장은 3000억∼4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유진로텍은 회원들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약 400명의 기존 회원들은 거액의 입회금을 한 푼도 못받고 날릴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코리핸랜드 주주들을 대신해 소송을 낸 함준표 변호사는 4일 “이번 판결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내 골프장들에 선례가 될 수 있는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천범 골프소비자모임 이사장은 “골프장이 망하면 회생절차를 거치지 말고 바로 파산처분을 해 업주에게 100%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골프장이 망해도 업주는 살아남고 회원들만 피해를 보는 모순과 불합리를 뒤엎는 의미있는 것이다. 법정관리 위기에 처한 100개 골프장 회원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