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과심] 정부, 2020년까지 무인이동체 기술력 확보..."글로벌 산업 강국 실현"
2016-06-30 17:00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무인이동체의 국제 기술력 순위 제고 및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3대 전략 및 11대 과제가 제시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무인이동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248억달러에서 2020년 673억달러로 연평균 2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 등에서는 기존 전통산업(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지능화(인지, 판단, 제어 등)’ 및 ‘네트워크 기반 운용’이라는 공통기술을 접목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통합적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국내 무인기 기술력은 세계 7위로 평가되나,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임무탑재장비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 핵심부품(카메라, 레이더 등)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약 2840억원(국방 분야 제외)을 무인기(1093억원, 38.5%), 자율주행자동차(961억원, 33.8%), 무인해양(649억원, 22.9%), 무인농기계(20억원, 0.7%) 등의 순으로 투자해왔다. 하지만 공통기술 및 미래선도기술(117억원, 4.1%)에 대한 투자와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상업용 소형무인기 분야에 대한 투자(379억원, 13.3%)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육·해·공 통합적 접근을 통해 공통기술(센서, 항법, 통신, 운용SW 등)을 개발·확산하고 공통기술기반 무인시스템 전문기업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스템 SW 및 네트워크, 센서, 소재 등 무인이동체 간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에서 요구하는 공통기술 및 지능화 기술 개발(미래부), 다부처 참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 선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핵심부품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부품 및 기반기술 개발(미래부, 산업부),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미래부, 산업부), 통합 SW 플랫폼 개발 및 보급(미래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인이동체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소형무인기 기체 안전성 향상(미래부), 드론 교통관리모델 개발(국토부·미래부·경찰청) 등 기술개발과 함께 안전제도를 정비하고 드론 사용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5G 통신망, ICT 기술 등 우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무인이동체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글로벌 테스트베드 환경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인이동체 분야별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실증공간, 주파수, 법·제도적 뒷받침, 규제완화 등 무인 전문기업이 출현·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인기 분야는 △기술개발 지원(수요기반 기술개발 지원, 농업용 무인기 개발, 틸트로터 상용화, 고고도 무인기 제작‧시험) △인프라 확충(신규 활용분야 발굴 및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시험인프라 확충, 정밀지도 구축) △주파수 분배 및 기준 마련(소형무인기 통신용 비면허 주파수 추가확보 등) △법·제도 개선(소형무인기 사업 범위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인력 및 저변확대(조종인력 양성, 경진대회 개최 등)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핵심부품 및 기술개발(8대 핵심부품, 개방형 SW 플랫폼, 자율협력주행 기술, 교통센터 기술 등) △인프라 확충(시범도로 테스트베드 구축, 자율주행 지원도로 전국 확대, 실험도시 조기 구축, 정밀위치정보 제공 △평창올림픽 시범운행 등), 주파수 분배 및 기준 마련(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전용주파수 확보 등) △법·제도 개선(시험운행 허가요건 완화 등), 인력 및 저변확대(전문인력 양성, 자동차-IT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인 농기계 분야는 △기술개발 및 수요창출(무인제초기 실용화, 정밀농업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확충(과학영농시범단지 조성,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활성화) △제도개선(첨단농기계 방제‧시비 작업 검정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무인 수중이동체 및 무인선 분야는 △기술개발(수중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및 실해역 검증, 다목적 소형 무인선 시스템 개발 등) △실증공간 인프라 조성(전용수역 조성, 시험지원선 타당성 검토 등), 주파수 분배(무인선용 통신 주파수 분배) △법·제도 개선(무인선 인증 및 운항을 위한 제도 정비), 인력 및 저변 확대(전문인력 양성,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연계·조정을 위해 기 구성‧운영 중인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위원장: 미래부 제1차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처 협업과제 발굴, 규제 정비, 부처간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반기별로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현황 및 실적을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무인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또 무인이동체 신기술개발 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혁신조달 제도를 도입하고, 요구성능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미래부, 산업부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