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당선자는 제 통장에·낙선자는 당에…불평등” 與 5인 헌법소원 제기

2016-06-28 18:16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낙선한 새누리당 소속 정준길(서울 광진을), 박종희(경기 수원갑), 김영선(경기 고양정), 최홍재(서울 은평갑), 구상찬(서을 강서갑) 등 5인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중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직후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문제와 관련, 당선자와 낙선자가 각각 다른 룰을 적용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낙선한 새누리당 소속 정준길(서울 광진을), 박종희(경기 수원갑), 김영선(경기 고양정), 최홍재(서울 은평갑), 구상찬(서을 강서갑) 등 5인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중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비후보자 기간에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공직선거법 제122조와 낙선자가 반환,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소속정당에 인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58조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소원 제기에 동참한 박종희 새누리당 수원갑 위원장은 “선거 후 반환, 보전받은 비용을 당선자들은 전액 후원회나 자신의 계좌에 넣고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반면 낙선자들은 자신의 재산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당으로 인계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예비후보 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선거공영제 위반은 물론 국민의 피선거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위헌심판 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제122조2 제2항 제1호와 정치자금법 제58조 제1항 및 제4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