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요건은?
2016-06-27 17:22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에게 80%가 공급되고, 취약 및 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며, 주 타깃은 젊은 계층이다. 특히, 취업준비생, 재취업준비생, 대학생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초년생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의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중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미혼인 무주택자일 경우 입주자격이 된다.
취업준비생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이내이며 미혼인 무주택자일 때 입주자격이 성립한다.
한편, 젊은 계층 외에 노인계층과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접속 한 뒤, '입주자격 자가진단'이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