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2016-06-23 13:4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에서 공장을 경영하거나 상가·창고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들은 7월 1일부터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가 납세 의무자이며, 납부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다.
다만 건축물 전체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면제 대상이고, 기숙사와 구내식당과 같이 종업원의 보건․후생 등을 위해 조성한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한편 7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두 개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하는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는 전용면적 비율을 확인해 세금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