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업원 집단탈출 인신보호 결론 못내…민변, 재판부 기피 신청
2016-06-21 18:02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와 국가 수용·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를 가리기 위한 인신보호 소송 심리가 21일 시작됐지만 별다른 결론없이 일단 끝났다.
인신보호 구제 절차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열린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사건은 비공개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기 위해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정보원에 출석명령 소환장을 보냈지만 북한 종업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심문에서 국정원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피수용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들의 출석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은 향후 재판에도 피수용자들의 출석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도 참석했다.
민변은 이에 "당사자들인 종업원들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종업원들의 출석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이날 심리가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난 데다 녹음과 속기도 불허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재판으로 심리를 끝내고 향후 최종 결정을 바로 내릴지, 아니면 추후 기일을 정해 다시 심문을 할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