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겸의 차 한 잔] 장애인석이 아닌 배려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2016-06-19 09:19
칼럼니스트(문학박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障碍人)이란 낱말을 자주 본다. 낯설지는 않지만 왠지 모르게 '그다지'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는지. 영어 표현을 굳이 쓰기엔 뭐하지만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괴기한 반응이다.
장애인은 사전적으로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다. 간호학적으로는 지체부자유·내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등의 신체장애, 정신지체·조현증(정신분열증)·간질 등의 정신장애로 나뉜다. 또한 선천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을 시작으로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해 왔다. 이날이 장애인의 날이 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1989년 만들어진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제정되고, 이듬해 4월부터 시행됐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노약자·임산부·장애인석'이라고 적힌 좌석을 보게 된다. 이 좌석은 법령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일종의 '약속'을 제안한 것이다. 일반시민들에게 객차 내 일부 좌석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다. ‘강제’가 아니라 협조하고 양보하여야 하는 범주의 문제다. 결국 노인을 공경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 미풍양속과 경로사상의 발로인 사회적인 약속으로 시민사회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관계 기관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좌석입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양보의식을 유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장애인’을 쓰지 말고 좋은 친구인 ‘선우’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아울러 장애인석도 미풍양속으로 시민사회의 양보의식을 고양하는 의미로 만든 것이니 ‘미풍(양속)석’이라든가 ‘배려’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어느 나라보다도 미풍양속을 중요시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Korea Seat’나 ‘한류석’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모해 장애인이나 장애인석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