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구·안경점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2016-06-16 13:45
10만원 이상 거래 대상…의료용기구 등 5개 업종 추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16일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에서도 다음 달부터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구점과 안경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 사업자는 7월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7만5000명이다.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에서도 다음 달부터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위 사진은 상기기사와 상관없음. [사진=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제공]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업종과 달라도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실제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가구를 현금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당 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들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는데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이 나온다.